관습헌법 성문화 프로젝트를 보고 한 글자 적는다.
캬캬캬.. 정말 웃기는 아니, 웃을 수도 없는 수준의 블랙 코미디다. 수도 이전 과정이 타당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견은 별개로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관습헌법이므로 위헌"이라는 말에는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 헌재 결정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60%이상, 반대한다는 사람이 30%이상 나왔다고 하던데... "관습헌법을 수정하기 위해서 성문헌법 개정이 필요하다"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인지 여론조사해봤으면 좋겠다.
법률가들이 항상 말하는 법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했으니 헌재의 말이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어제 헌재 판결문 전문을 다 읽어 보았는데 반대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의 논지가 더 설득력 있어 보였다.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전문을 한번쯤 읽어봐야 하지 않을까?
헌재 재판관들을 국회로 보내 정치를 시키면 보다 적성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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